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 mg을 초과해 30 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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