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발사르탄 사태보다 교환·반품 적어...보조제로 사용 시 인지못해

라니티딘 사태로 인한 약국 혼란과 업무과도화가 기존 발사르탄 사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병상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많은 라니티딘 제제에 대해 환자가 복용사실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다.

▲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9월 3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발사르탄 사태로 판매중지와 회수조치가 됐을 때는 굉장한 현장 혼란과 업무과도화가 있었으나 지금은 훨씬 많은 제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의전화는 많지만 반품 및 교환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통계를 보면 라니티딘 제제 시장은 약 1,200억원 정도지만 위장약 단독 사용이 약 20억원 정도인데 비해 보조제로 사용되는 부분이 약 1,000억원 정도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실장은 “혈압약 치료제로 사용되는 발사르탄은 상당부분 많은 환자가 고지하고 변경 복용했지만 라니티딘의 경우 대부분 처방이 다른 병상의 위장보호제인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장약으로 먹지않고 감기약, 관절염약, 신경통약 등의 위장보호제로 먹을 경우 본인이 먹고 있다는 복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발사르탄 제제 의약품의 회수조치를 안하는 부분도 대혼란을 줄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실장은 “발사르탄 사태는 회수가 기본이었고 약국에서 일일이 환자에게 연락해서 약을 교환해줬던 것에 반해 라니티딘은 회수조치를 안하고 약국이나 개인이 폐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광민 이사는 “안전하게 인허가받아 유통되는 약이라도 이런 회수·중단사태는 언제든 발생될 수 있다”며 “환자가 복용약에 대해 잘 알수 있도록 제품명을 성분명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니티딘 제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된 처방전으로 재조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겉포장 또는 내부포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잔여량이 있는 약을 약국으로 가져올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신성주 홍보이사는 “라니티딘 제제 관련 일반의약품은 외부(겉)포장과 잔여약이 있는 경우 또는 외부(겉)포장은 없으나 내부포장(PTP) 단위가 온전한 상태에서 잔여약이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으로 가져와야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라니티딘 제제 의약품 환불처리 불가 예시

환불이 불가능한 대상은 외부 또는 내부포장만 있고 잔여약이 없는 경우, 내부포장 일부만 보존된 채 잔여약이 있는 경우, 내/외부포장이 없이 잔여약만 있는 경우다.

신 이사는 “반품받은 의약품은 환불 정산작업을 위해 품목, 수량에 대한 확인을 받아 약국에서 보관한다”고 전하며 “정산 시 약사회에서 환불 해당 제약사에 약국에서 판매한 라니티딘 제품을 판매가로 환불하고 있으니 각 제약사에서 환불에 따른 정산작업 시 이를 감안해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