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부 재조제 집중 현상 관련 건의, 12월부터 조제료 청구 권고

보건복지부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조제의 경우 차등수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이같은 사실은 안내했다.

약사회는 라니티딘 재조제가 일부 약국에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회원 민원을 받고 라니티딘 재조제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라니티딘 재조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지만 회원의 불이익 또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조제료 청구는 요양기관청구프로그램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심사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2019년 12월 1일 이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이미 9월분 청구를 진행한 약국에 대해서는 추후 심평원 심사결과 통보서를 확인하고, 차등수가로 인한 조정금액이 발생한 약국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된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등에 대한 세부안내를 통해 회원약국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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