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12개월 초과 처방 8만명.병용처방 13만명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장기 복용 및 병용, 미성년자 처방 등 오남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1건당 처방기간’의 경우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보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는데,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이 금지되어있으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천명(50.7%)으로 드러났다.

한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되어있어,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 4,084만원원에서 2018년 1,225억 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 191만원에서 791억 6,425만원으로 무려 126.8%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

구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공급량

공급금액

공급량

공급금액

2014

196,461,166

93,240,842,502

208,928,914

34,901,916,418

2015

223,618,071

115,881,208,866

212,524,613

45,556,799,534

2016

240,791,813

124,566,923,892

239,801,534

59,393,220,551

2017

249,392,095

126,827,901,603

232,881,839

69,044,356,416

2018

246,959,443

122,598,999,341

242,225,852

79,164,2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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