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특허만료 제네릭 인허가 시 제품명에 성분명 표기 제안

대한약사회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들며 국제일반명(INN)의 순차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차적 도입이란 과다한 제네릭 의약품 품목들에 대한 성분명 표기부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약사 간 민감한 부분이지만 환자들이 약 이름만 보고도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처방전을 성분명으로 내라는 것은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회도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의약품을 인허가 받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은 신약이기 때문에 성분명보다는 독특한 브랜드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제네릭 의약품을 인허가 받을 때는 성분명을 제품명에 넣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잔탁, 큐란 등 의약품에 성분명이 안 적혀있으면 라니티딘 성분 포함 의약품인지 알 수 없고 회수명령이 떨어졌지만 약을 교환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 실장은 “신약으로 출시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제네릭 의약품엔 성분명을 넣어 제품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에 성분명이 표기된 제품명을 만들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실장은 제도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INN제도로 제품명에 성분명을 넣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선진적 보건의료제도가 의·약간 갈등으로 변질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의사·약사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겠지만 제도에 있어서는 정부나 보건의료학자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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