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암환자 특수상황 감안해 필수업무유지 근무인력 배치 주장

암환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국립암센터의 노조 파업이 연례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국립암센터는 지난해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올해 개원 이래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면서, “노조 파업은 환자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파업을 우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으로 치달은 이유는 임금협상이 문제였다. 당시 노조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해 3.3%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암센터측은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총인건비 인상율 기준인 1.8% 준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파업 11일 만에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에 합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총인건비 지침에 의거해 임금수준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노조의 경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정부의 지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총인건비 인상율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가능한 현행 체계에서는 임금격차가 발생된 기관은 현실적으로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례적인 파업을 방지하려면, 기관 경영수지 및 유사 공공기관 임금 수준을 고려한 임금체계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의 환자는 대부분 경증이 아닌 암환자들이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건전한 노사문화,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 263명에 대비해 국립암센터에서 파악한 필수유지업무 수준 및 필요인원은 현원 975명에 필수유지업무 필요요원이 533명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양성자치료센터, 외래주사치료실, 내시경실, 병동 및 외래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을 0명으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암 치료는 특성 상 치료방침이 한번 결정되면 1회의 한시적 입원이 아닌 치료스케줄에 따른 반복적 입원이 필요하며, 이미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타병원에서 연속해 치료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고, 진단 이후 수술,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부작용 관리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업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국립암센터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병원 특성 상 환자 대부분이 암환자라는 특수 상황과 암 치료의 연속성을 고려해 필수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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