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묻지마식 투자 자제.과장・허위 풍문 유의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부각되며 주식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나섰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17일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자제 <>바이오・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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