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준 변호사,불거질 법적책임 리스크 관리위해 필요 주장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회원사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리베이트라는 멍에에 사로잡혀 산업 가치가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에 대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약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규제 정책들을 포함, 최근 도입된 리베이트 규제책과 현장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의약품영업대행사(CSO),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의약품위탁생산업체(CMO)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한편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단계부터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제3자 선정 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그 사항을 기반으로 업체에 서면 자료요청서,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 필요시 현장조사를 마친 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제이시큐어플랫폼 정세웅 대표는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에 “제약사는 약사법상 법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항목에서 요구하는 이름 및 소속 등에 대한 정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지출보고서 항목 외에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윤리경영의 국제 신인도 향상을 위해 2017년에 도입했던 53개사 제약바이오기업의 ISO 37001(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도입이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경과와 성과도 진단했다. 특히 최근 다국적 제약사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한 한국오츠카제약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인증 추진 배경에 대해 “본사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수준 윤리경영 확립과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등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 직접 각 팀의 우수한 인력을 지원받아 TF를 구성, 내부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제도를 깊이 숙지하고 진행했다”며 “끊임없는 사내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가 가능하게 됐고 본사 신임도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환자/환자단체 대상 활동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비롯해 ISO 37001 도입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제약산업 규제 개론,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등이 각각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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