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원 15개 등 41개 기관 기관명칭 등 6개월간 공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 등 모두 41개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공표방법은 복지부(www.mohw.go.kr), 심사평가원(www.hira.or.kr), 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1일부텨 내년 4월 20일까지 공고한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며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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