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에 의료광고 제도 개편 관련 전화해 광고 요구 빈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형호 심평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에서는 본연의 업무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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