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개최,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등 심의

대한약사회가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해상을 선정하고 회원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제1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 등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채결한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이 11월 4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입찰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해상을 선정했다.

이후 추가협상을 진행해 청구 1건당 보상한도를 4,000만원으로 기존 계약사항(1건당 보상한도 2,000만원)보다 혜택을 늘렸으며, 약화사고 발생 시 계약기간(1년) 동안 1약사당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4,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동 보험계약의 혜택 대상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이다.

또한 지난 9월과 10월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약국 및 약국 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약국 등 전국 25개 약국에 총 15,8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어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함께 개최되는 제17회 팜엑스포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정책 및 SNS 활동에 대한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약학대학 5학년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배포키로 했다.

정경혜 학술이사는 “학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부터 전국의 약대생들에게 ‘약국실습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 5학년 학생의 실무실습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전에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재)소비자재단과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에서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를 결정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약국위원회의 권혁노 이사는 “최근 발사르탄, 라니티딘 성분 위해의약품 회수 조치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바, 본 심포지엄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 및 대처요령 등 위해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건 △2019년도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추인 건 △2019년도 병원약사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건 등 병원약사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제33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2019 세계약사연맹(FIP) 아부다비 총회 참가자 지원 추인 건 △제8회 대한약사회장배󰡐지오영󰡑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건 △‘동물용 의약품 관련 시장 및 산업 동향 조사’ 실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2019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대한약사회관 엘리베이터 신축공사 입찰 결과 △마약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과 △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분쟁 사례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 논의 약사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대업 회장은 회의에 앞서 “금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 한약첩약 급여 문제 등 다양한 약사현안들이 여러 위원회에서 논의됐다”며 “해당 현안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이러한 관심과 논의들이 현실화 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약국 자율정화, 건강기능식품 품질 검증 강화, 동물용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 내년도 중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금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방향성 설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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