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대책의 현주소’ 주제

대한약사회는 오는 11월 12일 더케이호텔 2F 가야금B홀에서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소비자재단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비자 컨퍼런스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의 일환으로 마련되며, 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아 의약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소비자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두 차례의 위해 우려 의약품 회수 사태는 의약품 안전 사용에서 소비자 보호의 현주소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약품은 정부에서 허가되어 판매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사용 과정에서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해 수준에 따라 회수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바이옥스, 콘택 600, 노루모산, 리덕틸 등 당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널리 사용되던 의약품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위해 의약품 회수 체계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최전선인 약국에서의 소비자 경험 측면에서 발사르탄, 라니티딘 회수 사태를 살펴보고,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 측면에서와 정책‧제도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주체들은 회수 결정의 적절성이나 책임 소재, 비용 부담, 관련 역할 등에 대해 합의가 부족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상태로 회수 역할을 담당하며 고충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나 불만은 일선에서 회수 역할을 대행하는 약국, 병의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의약품 전반의 안전성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회복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또한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더 능동적으로 회수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다.

약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위해 의약품 회수와 회수 체계 내에서 회수 책임자와 정부,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로서의 약국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넓히고 특히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소비자‧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향후 위해 의약품 또는 위해 우려의약품 회수사태 발생 시 약국 현장에서 약사와 소비자가 더욱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