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 갖춘 중소병원,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대책마련

복지부는 11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안 지역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이와 함께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키로 했다.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 1차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는 것과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복지부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밖에도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하며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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