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해당 적용 불가 의결

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 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go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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