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거부권 보장 필요성 확인·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장

의사 10명 중 7명은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 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진료거부권을 명시하고, 반의사불벌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6일부터 5일간 닥터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0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2,034명 중 1,44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이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실에서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했다.

신체적인 피해, 즉 부상에 이른 비율이 10.4%에 달했고, 이 가운데에는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심지어는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었다.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1~2회 경험한다는 비율도 50% 이상이었으며, 매월 1회씩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진료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다.

특히,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 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응답자의 16%로 진료결과 불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실제 환자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듭한 의사는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254명으로 61.7%에 달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단서 허위발급 요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의사는 28%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로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해 고소, 고발 취하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상 진료거부권 명시 ▲진단서 허위발급 요구 또는 변조 요청 처벌 규정 특별법 제정 ▲진료실 대피공간, 대피로 확보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 등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료실에서 폭이나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9% 밖에 되는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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