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공청회 “대약 인준은 수용 불가” 재검토 요청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권리침해 반론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가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정관 및 규정의 발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직역별 약사회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도록 한다는 신설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패널토의를 통해 ‘산하단체’의 정관 및 회칙에 관한 제·개정을 대한약사회에 인준 받으라는 것은 ‘독립된 사단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

손현아 국장은 “대한약사회가 약국 근무약사 외에도 병원약사, 산업약사, 공직약사 등 다양한 직능을 포괄함으로 최근 설립 추진 중인 산업약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둔다는 내용은 정관 문구만 보면 크게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하단체에 대한 정관 또는 회칙의 제·개정 시 대한약사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2003년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정관에 의거해 자체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절차를 거쳐 복지부의 정관 개정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손 국장은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산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 지위가 아닌 다양한 약사직능의 한 부분으로 ‘산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산하단체’의 정관제정 및 개정시 인준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약사회 정관을 보면 ‘정회원’의 자격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 개정 시에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따라서 산하단체 회원의 대한약사회 회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대한약사회 이사회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산하단체 일반 운영과 관련된 정관개정까지 대약 이사회 인준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손현아 국장은 이 외에도 대의원총회 소집 시 통지기한에 대해 타 단체의 사례와 비교하며 기존 ‘개최1주일 전’을 ‘최소 15일 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약사윤리위원회 규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윤영철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상벌 결정이유를 명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장의 재심요청에 대해서는 재심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사유의 명시가 필요하며 윤리위의 상벌이 결정되면 회장의 최종 결제가 아닌 즉시 효력발휘 조항이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청회에 앞서 격려사를 통해 “회무운영의 투명성은 회를 단합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가장 큰 힘을 만드는 요소이며 그 전제조건으로 이를 규율하는 정관과 규정의 보편타당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정관과 규정에 약사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열띤 토론을 통해 약사사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