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점 추진 6대 법안 중 3개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대 법률 개정안 중 3개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20대 국회 통과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1일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법안이 지난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법안이 통과된다.

약사면허신고제는 약사와 한약사의 인력현황을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며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 인증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는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되던 민간자격 전문약사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27일 기자단브리핑을 통해 6대 쟁점 법안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광민 실장은 “전문약사 자격 법제화는 전문약사 인증 주체가 병원약사회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세부규정이나 전문약사 교육 인증조건, 교육기관 등에 더해 필요시 수가까지 세부논의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 시 복지부와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약교협 등의 기관들을 모아 대통령령 세부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6개월 시행 시점이 촉박하다는 이견이 있어 3년으로 수정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미 자격을 인정받은 병원약사회 전문약사들과 함께 서울시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약료, 방문약사 및 프리셉터 등 지역약사서비스에 대한 내용, 6년제 약사에 대한 차등부분, 약학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등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이광민 실장은 “현재는 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로 10개 분야가 구분돼 있지만 노인전문약사 등은 병원약사 뿐 아니라 개국에서도 검토가 될 부분이 있다”며 “우선은 병원약사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향후 준비과정에서 전문간호사나 전문의 사례를 검토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광민 실장은 약사회에서 중점 추진 법안인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관련 법안이 상정도 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실장은 “불법·편법 약국개설과 관련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안된 점은 아쉽게 생각되고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타 단체나 담당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이 개진돼 상정조차 안됐지만 실망하지 않고 법 통과와 별도로 최대한 추진해서 법을 추진했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이미 복지부가 진행하는 약국개선업무협의체에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편법약국개설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불법·편법약국 개설의 배경에 뿌리박힌 담합을 근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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