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개월 간 불법사례 1,259건 확인, 해외직구 약 80% 차지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 2개월간 자체적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대한약사회 김범석 약국이사는 지난 2일 기자단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에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입법보완 및 단속인원 확충을 촉구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그동안 국내 미허가 의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사법과 관세법상의 상이함을 이용해 해외 직구를 가장한 인터넷 불법 유통이 새롭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 마저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불법판매 사례도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사회가 조사된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 위법사항을 캡쳐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식약처로 접수된 후 회신까지 약 8.5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하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이들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기간 내 확인된 1,259건의 불법사례 중 약 80% 이상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상 의약품의 수입판매자와는 달리,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상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약사법의 제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점이 발생한다”며 “판매자 또는 소비자들이 관세법에서 자가치료의 경우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3개월분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이사는 “온라인 판매의 가장 큰 피해는 가짜약이 유통된다는 점”이라며 “신속한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입법보완 및 단속인원확충 등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 상 의약품의 반입(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허용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되어,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사법과 관게법의 불일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제한규정을 약사법을 통해서만 입법 및 보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정춘숙 의원)이 현재 계류 중으로 약사회는 대국민 홍보와 입법 제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