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12월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체조직은 수입의 비중(80%)이 높아 해외 제조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조직은행은 해외 제조원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 점검이나 수출국 정부기관의 확인 후 수입할 수 있다.

미등록 해외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 조직은행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해외 제조원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국내 조직은행을 비롯해 해외 제조원과 수출국 정부기관에 통지하고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조직은행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 되어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가 있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인체조직감시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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