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대한약사회관서 기념식, 5년 내 37개 약대 평가인증 예정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임의단체로 발족한지 9년 만에 정부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약평원은 5일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이 심의회를 거쳐 최종 허가됐다고 밝혔다.

약평원은 지난 8월 1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약평원 등 약계 주요단체의 기관장을 발기인으로 창립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후 기본재산의 공동출연 등 설립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올해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서 약평원의 법인설립과 약대평가인증 의무화 관련 법안처리를 내세우고 소관 부처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됨에 따라 초대 임원으로 선출된 정규혁 이사장(성균관대 대학원장)과 박영인 원장(고려대 약대 명예교수)이 향후 3년 임기 동안 약평원을 이끌게 됐다. 새 이사진은 약교협 추천이사 6인, 약사회 추천이사 4인, 제약바이오협회 추천이사 2인, 병원약사회 추천이사 2인, 약학회 추천이사 2인, 정부대표, 공익대표 등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약평원은 2011년 약교협 총회 의결을 거쳐 임의단체로 운영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실무진의 희생적인 공헌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8년 약교협 총회에서는 약학교육의 평가인증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국 약학대학의 평가인증 참여와 법제화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대현황집 발간, 평가인증편람 개편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고 올해 7개 약대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 평가가 시작되어 향후 5년 이내에 전국 37개 약대의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약대평가가 본격화되면 6년제 학제개편과, 약대신설 및 증원으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고 대학 간의 편차를 줄여 약학교육 표준화와 교육기관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질 관리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될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는 약학과 약료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미래의 약사상을 정립하는 약학 교육체계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 약평원은 평가·인증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 및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미국 ACPE와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므로 약사양성교육의 통용성 및 국제수준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게 될 것이다.

정규혁 이사장은 “2011년부터 임의단체로 발족한지 9년여 만에 여러 어려운 과정을 딛고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며 “그간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공명정대한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타 보건의료인 양성교육에 비해 뒤쳐져 있으므로 글로벌 수준으로의 발빠른 진입을 이루어 내겠다”며 “재단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평가·인증을 법제화(약사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하는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에 김승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법제화 관련 법안 중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여 연내에 법률개정이 완료되면 시행경과 기간 5년 이내에 모든 약학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들에게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약평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해 약학계, 공공기관 등의 인사를 모시고 기념식을 오는 11일 15시에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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