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신규 진입단계 심사 강화,부실기관 퇴출길 열어

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지만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정 신청자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이나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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