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마유래성분 THC는 검출 안돼..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국내 유통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타민E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대마유래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폐손상이 우려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경우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 검출됐다. 담배는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이같은 검출량은 미국 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양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한 분석결과,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디아세틸, 아세토인은 흡입시 폐질환 유발 가능 성분으로 미국 FDA가 경고하고 있다. 펜탄디온은 괴사성비염,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영국은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2월 12일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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