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비롯 올리브 추출물 등 천연물 성분 토대 발명

예스킨힐링약국 류형준 약사(예스킨 대표)가 병원성 미생물 중 하나인 바이러스 퇴치 조성물에 대한 ‘항 바이러스제’ 발명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번 제10-2057790호 특허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 사멸 효과를 발휘하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에 대한 것으로 특히 유향, 몰약, 프로폴리스, 올리브잎 추출물 등 천연물 성분을 토대로 발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약사가 받은 최초의 항 바이러스제 특허이다.

류형준 약사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증상의 예방 또는 치유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기나긴 연구 끝에 증명했다”며 “이미 기존에 특허출원 제10-2015-0010344호를 통해 마누카꿀,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유향, 몰약, 행인, 도인, 삼릉, 봉출 및 비타민C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를 출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발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적용되는 항 바이러스제라는 점인데 반하여 이번 발명은 다양한 범위의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라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류 약사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 감기, 독감, 대상포진, 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에 의한 위염, 뇌심근염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뇌병변 등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 질환의 개선과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건선, 염증 등과 같이 동일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병변이 유발되는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추측됨에 따라 해당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병증을 완화하거나 치유하는데 있어 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출원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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