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형 과장광고 및 과도안 유인성 광고 점검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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