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담배 등 제조·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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