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제한 말고 충분한 물량 공급 등 회원피해 최소화 주문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동아ST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상품목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아ST는 지난 17일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시약사회는 21일 동아ST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아ST의 행정처분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고, 사재기 현상이 줄어들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재고부족과 품절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ST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을 제외한 판매업무정지 대상품목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시약사회에 통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 현상은 일부 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재기도 원인이지만 동아ST의 유통 공급 물량제한 정책으로 인한 공급량의 절대 부족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은 대회원 홍보를 통한 과수요 억제와 동아ST의 유통공급 정책 정상화 촉구를 통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대책을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과수요가 줄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도매에 공급량 제한을 두지 말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아ST에 행정처분 대상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자의 약속과, 콜센터를 통하여 회원 약국이 원하는 품목의 구매가 가능한 거래처 연결, 행정처분 개시일 직전에 공급된 물량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결제기일 연장을 요구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환자와 약국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 부당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현재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하는 것은 품절로 인한 환자와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처분 대상품목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하여 회원 약국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콜센터를 빨리 운영하여 수급이 안 되는 품목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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