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 입장 우려 표명

복지부가 하반기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강행 입장을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안전성 확보 없는 첩약급여는 보장성 확대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 입장을 표했다.

약사회는 “국정감사 이후 처음 개최된 제3차 첩약급여화 협의체(20.1.16)에서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2020년 상반기에 건정심에 보고하고 하반기 시행을 강행하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떤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됐고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되고 있으니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미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제도 허점으로 인한 다양한 위해 상황이 발생했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 지적된 바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국민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규격품 제도는 현재도 불량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과 한약재의 회수-폐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효성을 담보한다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은 근거 미비와 한계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2016.8~2019.8)된 571개 회수·폐기 의약품 중 의약품은 298개 품목(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품목 포함)이며, 한약재는 273개 품목이다.

이중, 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개 품목을 제외하면 동 기간동안 회수 폐기된 의약품 중 한약재 비율은 약 69.8%의 비중을 차지한다.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은 국민 건강권을 중심에 두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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