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와이어스 국내 기업 상대 조사 신청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개최하고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기업 와이어스 LLC는 국내 2개기업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 및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이 제조․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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