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국 관련 제도적 보완 및 약사관련 대응방안 지도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019년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창원경상대병원 시설 내 불법약국을 폐쇄하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관련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 △도매 직영 약국 및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의약품을 처방·공급하는 품목도매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약사를 고용한 전문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도사항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기타 시설에 관한 지도사항으로는 △대한약사회관에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여 상주하는 임직원 및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관내 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공사 시 신속히 진행하여 안정적인 사무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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