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개량신약 약가 우대조치와 격차 여전한 불만족 입장도 대두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지난 28일 개량신약에 대한 제네릭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재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재행정예고는 보험의약품 가산제도 개편에서 개량신약 가산기간을 개량신약의 제네릭(동일제제) 등재시점까지로 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가산제도는 신약(최초등재의약품)이 보험에 등재된 후 제네릭(동일제제)이 등재되면 신약과 제네릭 모두 53.55% 수준으로 즉각 인하하지 않고 1년간 신약 70%(70/53.55 가산), 제네릭 68%(68/53.55 가산) 또는 59.5%(59.5/53.55 가산) 수준 약가를 유지시키며 1년이 경과 후 53.55로 인하하는 제도이다.

또한 가산제도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네릭 등재 1년 경과에도 동일제제가 3개 이하(오리지널 1개+제네릭 2개)인 경우 동일제제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킨다.

정부는 지난해 행정예고를 통해 동일제제 제품이 3개 이하라도 가산유지 기간을 추가 2년, 또는 4년(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만 가산을 유지시키도록 했으며 이 범위에 개량신약도 포함시킨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개량신약을 홀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결국 지난 28일 재행정예고을 통해 개량신약 가산기간을 개량신약의 제네릭 등재 시점까지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여전히 개량신약의 약가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도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