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2월 13~26일 소명기간 부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은 5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이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로 집계됐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2월 13~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