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임상TF, 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았더라도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지난 12일 제6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치료원칙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LPV/r 400mg/100mg po bid(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 5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TF는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합해서 투여할 경우 QT 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리바비린과 인터페론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았다. TF는 칼레트라나 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8번 환자와 잠복기 연장 논란에 관해 TF는 “논의 결과, 28번 환자는 3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었지만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됐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 실제,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사람에 따라 무증상에서 중증에 이르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10일 이후 이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시행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었다”며, “이러한 검사 소견은 이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번 환자가 중앙임상TF 전문의들의 검토와 같이 무증상 감염 후 회복기인지 여부는 향후 추적 검사를 해 보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추적 검사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약양성이거나 음성이면 무증상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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