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업무요령 긴급공지...전화처방 환자확인 후 제조, 대리수령 등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한약사회는 23일 긴급공지를 통해 환자와 의사, 약사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정부가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약국 업무요령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한시적 긴급조치”라고 설명하며 약국 조제업무 방법을 안내했다.

다만 해당 긴급조치에 대해 의협과 병협, 각 병·의원의 입장이 상이한바 약국은 환자와 병·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을 선택·지정하고 해당 약국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하는 경우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하는 경우 시행기간동안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처방전사본을 원본으로 갈음한다는 설명이다.

전화처방에 따른 조제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면 ➀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 접수(전화처방으로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함) ➁환자에게 전화처방 사실 확인 후 조제(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 ➂환자에게 전화 복약지도 및 서면 복약지도 시행 ➃환자와 협의해 조제의약품 교부 및 본인부담금 수납방식 결정(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통해 교부 권장하며 택배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금지) ➄청구(기존과 동일) 등으로 진행된다.

약사회는 “전화처방 확인 및 복약지도 내역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록하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대리처방에 따른 조제일 경우는 환자 본인과 통화를 통해 전화 복약지도 제공 및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고 예외적으로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구두 복약지도 후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한다. 또한 대리인에게 조제의약품을 교부하고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면 된다.

약사회는 “전화상담, 처방의 한시적 허용으로 타지역 병의원 처방전이 환자 거주 지역약국으로 전달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구비해 환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국가재난상황에서 항암제, 간염치료제 등 고가약의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병원 문전약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처방을 수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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