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생산판매업자 출고량 등 매일 신고해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판매업자는 3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산업자는▷설비가동 현황▷생산량▷출고량▷출고처▷출고단가▷수출량▷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구매량▷구매처▷구매단가▷판매량▷판매처▷판매단가▷수출량▷재고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3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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