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경기도의회 간담회...약국·약사역할 제도적 정착 필요 강조

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 공급에 따른 약국, 약사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지금의 사태를 계기로 공적마스크 공급에 있어 증명된 약사 역할에 대해서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달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확산저지와 감염예방을 위한 공적마스의 공급에 있어 지금까지 보여 준 약사와 약국 역할은 명확하게 증명됐으나 감염병과 관련해 상위 법률인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감염병 재난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전제하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국의 공적역할과 약사의 공공서비스 직무가 인정된 이상, 이젠 일과성이 아닌 법적,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으로 선도적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감염병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감염예방을 위한 약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 사태가 끝날 때까지 힘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약사회에서 요청한 감염병 관련 조례에 약사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애형 의원과 논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를 보건의료인으로 수정 △제7조(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과 제10조(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에 약국, 약사 포함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약국포함 △제20조(협력체계 구축)과 제22조(위원회의 구성)에 약국, 약사 포함의 내용으로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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