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유럽서 입국인한 자가격리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가격리는 개인 선택이 아닌 우연한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책본부는 반면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책본부는 유럽 외 지역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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