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부천시약사회장 “바이러스가 사람 가리나”, 지역사회 방역 허점 우려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어느정도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공적마스크 공급에 있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은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오는 시민들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입력하고 의료보험 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의료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적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주민 건강권은 차치하더라도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일부 이주민들에 의해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 윤선희 회장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과 외국인의 경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의료정보 등이 제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며 “방역시스템은 한 사람의 동선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차별이 발생된다면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회장은 “인권 문화연대 조사결과 250만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명, 단기 체류자와 관광통과 46만명이 공적마스크 공급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으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적마스크 이외의 다른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공적마스크 구매에 대한 차별이 발생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한국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500원짜리 마스크 2장을 통해 울고 웃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이주민이나 외국인에게 ‘자격이 없으므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건강권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인 기능을 가진 마스크답게 차별없이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그 모두가 공적마스크를 공급받을 때 국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상실감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마스크 공급에서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부분은 명백한 차별이고 차별없는 공적마스크 구매자격 부여야말로 제대로 된 코로나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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