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소송 진행중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조사 중단 주장

대웅제약은 30일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를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 모든 문서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한 점을 비롯해 미국에서는 세차례 소송을 제기해 두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또한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고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있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서도 현지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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