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은 구매수량 3개→5개로 확대, 여름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

6월부터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했던 공적 마스크를 6월 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본격적인 등교수업을 대비해 18세 이하 학생들의 마스크 구매 수량은 기존 3개에서 5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는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며 정부가 마스크 수급관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적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요일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시행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전 신분증 확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를 일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조치는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본격적인 더위를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던 부분에 대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부분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침방울(비말)을 차단하는 감염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일반인 대상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해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