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4월부터 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 10% 낮춰

 오는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 환자의 진찰료 본인 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6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본인 부담률 경감으로 재진찰료 본인 부담은 현재 2천760원에서 1천840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는 지난해 12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토록 했다. 

 복지부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검진 당일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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