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개원의단체,분쟁조장 의사일방적 희생요구 주장

오는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범 개원의 단체들이 반박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각과별 개원의단체들은 3월7일 성명을 내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법률이 갖가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한편 성명은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하라.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하라!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한다!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하라!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가 시행하라! 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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