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도 추가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는 물론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세진 기자
vivak@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