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도 추가

 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는 물론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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