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지침과 별도, 도매협의회 결정과 보조
인천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지침과 병행하여 ‘약가 차액보상 정산시스템’과는 별도로 협력도매상 회의에서 결정한 방안을 따르기로 했고 전체회원에 대한 회원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공문을 우편 발송키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송종경 회장, 최병원 부회장, 강근형 약국이사, 지오영 김종배 전무, 인천약품 이재역 전무, 백제약품 김기우 지점장이 참석했다.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