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자동차탑승으로 뇌 혈관손상등 심각현상 우려

설 귀성을 앞두고 장시간 자가운전 시 함께 탑승한 영유아들의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의사들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 년 전 일본에서 8시간 동안 차량에 탑승했던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2주 후 극심한 구토와 함께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발생한 일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 아기의 뇌출혈의 원인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밝혀졌다는 것.

즉, 목 근육이 약한 아기들의 목 고정이 어려워 장시간 탑승으로 인해 머리가 심하게 흔들림으로써 뇌가 두개골에 부딪혀 주변 혈관이 찢어지면서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부모나 어른들이 울거나 보채는 아기를 많이 흔들어 생기는 질병으로, 뇌출혈이나 망막출혈 또는 늑골골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보통 충격을 받고 나서 약 60%는 수일 또는 수개월 뒤에 실명하거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나타난다.

또한, 심할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아기가 ‘흔들린 아이 증후근’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일단 이 증세로 진단되면 약 30%의 아기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한다.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채수안 교수는 “2세 이하의 영유아는 심하게 흔들면 뇌출혈로 ‘흔들린 증후군’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머리 부분이 연약한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는 장시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아기를 태울 때는 운전을 조심하고 자주 차를 세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 증후근은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아기가 칭얼거리며 보채거나 토하면서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들 증상을 감기, 소화불량, 장염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모르고 지나칠 우려가 있다며 뇌출혈이 생긴 경우, 아기의 뇌압이 상승해 축 처지고, 안구 각막에 핏발이 서 충혈 되었거나, 잘 걷던 아기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 관찰되면 뇌출혈을 의심해 보고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은 한참 뒤에나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사항을 인지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기가 울고 보챌 때는 왜 우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며, 아기를 안고 함부로 세게 흔들거나 공중에 던졌다 받는다던지,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뛰는 행동 등은 절대로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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