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개설 제한 약사법 시행 후에도 편법 횡행 주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관련법 시행 이후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가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직영도매업체를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유통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공급업체에 지분출자 방식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면서 공급권과 관련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A직영 도매업체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원이 지분 51%를 B업체에 팔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해당 의료기관 의약품 공급과 관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

협회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증가하면서 기존 유통업계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기관들이 해당 공급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개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례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부 업체에 의료기관이 지분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실질적인 직영도매업체로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부당행위를 적극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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