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도자 의원,약사법 개정안 발의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돼 있어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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