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 국회 1인 시위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약사 대면지도를 요하는 복약상담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수행해도 된다는 발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진정한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갖는 공공재로서 원칙과 가치가 훼손돼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권력 눈치만 보고 화상 전송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경제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또한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역할을 겸하고 있음에도 자판기에 담지 않도록 명시한 술이나 유해물질에 버금가는 의약품을 자판기에 담도록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으며 국민건강주권을 거리에 내놓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책적 결함과 법안 발의권한 남용 책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묻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약사사회와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는 순간 전국 7만 약사들이 일치단결해 현 정권의 맥이 닿는 그 어떤 인물도 예외없이 약사직능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 차단하며 결별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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