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방청 지자체와 10월말까지 집중 점검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15년 8월 의약외품으로 분류‧지정되어 제도정착 및 제품허가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16년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오는 10월 30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와 공동으로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하는지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이후에도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별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타스틱 등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전자담배 판매점,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 등에서 무허가 판매되는지와 해당 제품의 제조사‧수입사가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는지가 집중 점검된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없으며, 제품허가를 위해서는 반복흡입독성시험자료, 효력시험 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금연용품은 금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이므로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