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이사회 진행, 위탁사 위법행위 강력 대처키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 물류 위수탁 시행과 관련해 관련법의 시행취지를 악용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강력 대처키로 했다.

유통협회는 지난 15일 3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위수탁 관련 위탁사 관리방안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식약처 등과 협조하여 관련법을 훼손하고 위법 행위를 일삼는 업체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이사들은 “이 법안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해 유통업체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업체를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오히려 유통업계 전체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통협회는 위탁사 관리방안 대책 책임자로 윤성근 KGSP위원장을 선정하고, 각 지부와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문제가 되는 업체나 행위들에 대해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탁사는 383개, 수탁업체는 83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반 회무보고의 건과 정책회무 보고 건,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추진 건, 병원직영도매 고발 추진 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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