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 강조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종합적인 윤리실천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운영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실천이 필요함을 인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이런 내용과 함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회원사들이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윤리실천시스템 운영 안내서를 제공해 필요로 하는 회원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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